
2024.12.3. 오후 11시에 갑자기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2시간 반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국회 입구를 군인과 경찰이 막고 있어서 국회의원들 진입이 어려웠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다행히 상황이 빠르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1년 전에 봤던 영화 '서울의 봄' 실사판이 눈 앞에 펼쳐져서.. 참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국회 계엄해제 의결 상황
2024.12.3. 오후 11시 비상계엄선포 이후 서울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국회 입구에서 출입이 막혔던 국회의원들이 12월 4일 새벽 1시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가결했다고 합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0인이 참석하고 참석인원 전체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에 찬성하여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되었고, 국회에 진입한 군인과 경찰의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였는데 국회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응해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5항의 규정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소집을 막거나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5.18 재판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선포를 바라보는 시선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앞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44년 만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만큼 학생들과 공시생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네요. 헌법 77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