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 절차 의결정족수 조건 과거사례
탄핵소추의결 절차 의결정족수

탄핵소추와 의결정족수란?

탄핵소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헌 위법행위와 책임을 묻기 위한 헌법적인 절차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등 고위 공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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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려면 국회에서 일정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이것을 '의결정족수'라고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고위 공직자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국회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정당별 의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수를 합하면 108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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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진행절차와 이후의 절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회법에 따라 보고로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이 되고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탄핵 심판때까지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으로 탄핵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해당 위법 행위가 공직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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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헌재는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를 파면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합니다. 재판처럼 2심, 3심 있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결정입니다. 사건 접수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인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명이 공석으로 6인입니다. 헌법 제113조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6인인데 6인이 모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석 3인을 선출하는 것도 진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절차의 의미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국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위헌, 위법적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파면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탄핵소추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의 위헌 위법을 판단하여 권력을 제지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권력 남용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탄핵절차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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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하야의 차이 하야 과거사례

탄핵과 함께 '하야'가 자주 언급됩니다. 하야는 법적인 강제력 없이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야는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탄핵과는 절차와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사례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ㆍ19 혁명 당시 국민의 강력한 요구로 하야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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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과거사례

우리나라는 앞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헌재에서는 직무수행과 탄핵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했습니다. 탄핵심판 기간은 63일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어 직위를 박탈당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심판 기간은 91일 걸렸습니다.